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단계적 일상회복 (문단 편집) ==== 방역 조치 ==== ||<-2> [[파일:정부상징.svg|height=30]] '''중앙사고수습본부 단계적 일상회복 특별방역대책''' || ||<-2>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 (2021년 11월 29일 발표)''' [[http://ncov.kdca.go.kr/tcmBoardView.do?contSeq=368622|#]] || ||<-2><^|1>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내용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확진자 관리 ||<(>'''''' * 재택치료 원칙,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 입원 치료 실시 *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공급대상기관 확대를 통한 위중증환자 발생 최소화|| || 병상 확충 및 효율화 ||<(>'''''' * 행정명령 등을 통한 추가 병상 확보 및 회복환자 전원·조기퇴원 등 병상 운영 효율화|| || 추가접종 조속 시행 ||<(>'''''' * 요양(정신)병원·시설 및 지역사회 고령층 추가 접종을 조속히 시행하고, 전국민 대상 추가접종 확대도 추진|| || 청소년 접종독려 ||<(>'''''' * 사전예약 추가 실시, 접종 사각지대 최소화,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독려|| || 방역관리 강화 ||<(>'''''' * 요양·정신병원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동의자의 PCR 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1일 격리, PCR 1회 → 4일 격리, PCR 2회) * 입원환자 중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에 대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 || 방역조치 강화 ||<(>'''''' * 남아공 등 총 8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발 외국인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격리 * 접종완료자 등[*포함]으로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 중단|| ||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 * 2차 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 * 개인사정(해외출국, 질병치료 등)이나 단체접종(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잔여백신으로 접종 희망자 등은 기준 대비 한 달 이내에 조기접종 가능||}}}}}}}}} || ||<-2>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2021년 12월 3일 발표)''' [[http://ncov.kdca.go.kr/tcmBoardView.do?contSeq=368752|#]] || ||<-2><^|1>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내용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사적모임 조정 ||<(>'''''' *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에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축소 * 이 조치는 12월 6일부터~~4주간 시행(1월 2일까지)~~ 12월 17일까지 시행|| || [[방역패스]] 확대 ||<(>''''''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추가 적용 * 단, 식당·카페는 모임 내 미접종자 1인까지 허용 *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2022년~~2월 1일~~4월 1일부터 시행)||}}}}}}}}} || ||<-2>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2021년 12월 16일 발표, 12.18~'22.1.2 시행)''' [[http://ncov.kdca.go.kr/tcmBoardView.do?contSeq=368947|#]] || || 사적모임 규제 ||''''''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축소 *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운영시간 제한 ||''''''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21~(익일) 05시에도 포장·배달 영업은 가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1시까지 운영 *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22시까지 운영 * 편의점도 취식 가능 테이블은 이용시간 05~21시로 제한|| || 행사·집회 규모 ||'''''' * 접종 구분 없이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축소 * 접종완료자 등[*포함]으로 구성 시 50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축소 * 관계 부처 사전 승인 후 개최 가능한 행사는 필수행사 외 불승인|| || [[방역패스]] 확대 ||'''''' *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 시 50인 이상인 경우 적용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시 50인 이상인 경우 적용 및 인원상한 해제|| || 등교 축소 ||'''''' *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 초등학교 5/6, 중·고등학교 2/3 제한|| ||<-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2021년 12월 17일 발표, 12.18~22.1.2 시행)''' [[http://ncov.kdca.go.kr/tcmBoardView.do?contSeq=368967|#]] || || 정규 종교활동 ||'''''' *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에서 수용인원의 30%와 299명 중 적은 인원으로 축소 *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수용인원의 100%에서 수용인원의 70%로 축소 *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도 강화된 행사·집회 규모 기준 적용|| ||<-2>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2021년 12월 31일 발표, 22.1.3~1.16 시행)''' [[http://ncov.kdca.go.kr/tcmBoardView.do?contSeq=369241|#]] || || 방역조치 연장 ||'''''' * 12월 16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12월 17일 발표한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수칙 유지 * 단, 영화관·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에서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운영으로 변경|| ||<-2><^|1>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기타 내용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방역패스]] 변경 ||<(>'''''' *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 추가 적용(1월 10일부터) * 청소년(만 12~18세) 방역패스 시행시기를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연기||}}}}}}}}} || ||<-2>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2022년 1월 14일 발표, 1.17~2.6 시행)''' [[http://ncov.kdca.go.kr/tcmBoardView.do?contSeq=369760|#]] || || 방역조치 연장 ||'''''' * 12월 3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수칙 유지 * 단, 사적 모임 인원은 전국 4인에서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 ||<-2><^|1>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기타 내용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방역패스]] 변경 ||<(>'''''' * 서울행정법원 2021아13365 집행정지 일부인용에 따라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제외|| || 설 명절 특별방역 ||<(>'''''' *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1.29~2.2) * 철도 승차권은 창측만 발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1.29~2.2) * 성묘·봉안시설 제례실을 폐쇄 및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 사전예약제 운영(1.21~2.6) *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금지 및 사전예약제 운영(1.24~2.6, 임종 등 긴박한 경우 제외)||}}}}}}}}} || ||<-2> '''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년 1월 17일 발표)''' [[http://ncov.kdca.go.kr/tcmBoardView.do?contSeq=369796|#]] || || [[방역패스]] 축소 ||'''''' *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 유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07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정지) *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방역패스 유지|| ||<-2>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연장 (2022년 2월 4일 발표, 2.7~2.20 시행)''' [[http://ncov.kdca.go.kr/tcmBoardView.do?contSeq=370057|#]] || || 방역조치 연장 ||'''''' * 1월 14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수칙 유지|| ||<-2>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2022년 2월 18일 발표, 2.19~3.4 시행)''' [[http://ncov.kdca.go.kr/tcmBoardView.do?contSeq=370057|#]] || || 방역조치 연장 ||'''''' * 2월 4일 발표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연장' 수칙 유지 * 단, 기존 21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으로 변경 * 영화관·공연장은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2시 입장까지 운영으로 변경|| || [[출입명부]] 중단 ||'''''' * 역학조사 방식 변경(자기기입조사 등)으로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전자출입명부 운영 가능|| ||<-2><^|1>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기타 내용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방역패스]] 변경 ||<(>'''''' * 청소년(만 12~18세) 방역패스 시행시기를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연기||}}}}}}}}} || ||<-2> '''3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2022년 2월 28일 발표)''' [[http://ncov.kdca.go.kr/tcmBoardView.do?contSeq=370413|#]] || || [[방역패스]] 중단 ||'''''' *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만 12~18세) 방역패스 시행 중단 * 3월 1일부로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 일시 중단 * 다만, 이번 조정은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음|| ||<-2><^|1>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기타 내용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밀집도 제한 중단 ||<(>'''''' *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밀집도 완화 기준 및 2m 거리두기 정책 잠정 중단||}}}}}}}}} || ||<-2>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 (2022년 3월 4일 발표)''' [[http://ncov.kdca.go.kr/tcmBoardView.do?contSeq=370490|#]] || || 방역조치 연장 ||'''''' * 2월 18일 발표한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및 2월 28일 발표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조치 유지 * 단, 기존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은 23시 이후 운영 제한으로 변경 * 영화관·공연장은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3시까지 입장, (익일) 01시까지 운영으로 변경|| ||<-2> '''사회적 거리두기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 인원 6인→8인으로 소폭 조정 (2022년 3월 18일 발표, 3.21~4.3 시행)''' [[http://ncov.kdca.go.kr/tcmBoardView.do?contSeq=370666|#]] || || 방역조치 연장 ||'''''' * 3월 4일 발표한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조치 유지 * 단, 사적 모임 인원은 전국 6인에서 전국 8인으로 소폭 완화|| ||<-2> '''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제한 23시→ 24시 (2022년 4월 1일 발표, 4.4~4.17 시행)''' [[http://ncov.kdca.go.kr/tcmBoardView.do?contSeq=370908|#]] || || 방역조치 연장 ||'''''' * 사적 모임 인원은 전국 8인에서 전국 10인으로 완화 * 기존 23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은 24시 이후 운영 제한으로 변경 * 영화관·공연장은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4시까지 입장, (익일) 02시까지 운영으로 변경 * 사적 모임 및 영업시간을 제외한 사항은 3월 18일 발표한 '사적모임 8인으로 소폭 조정' 조치 유지|| ||<-2><^|1>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기타 내용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사망자 장례 지침 ||<(>'''''' *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 모두 가능 *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장례비용(1천만원) 지원 폐지||}}}}}}}}} ||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 (2022년 4월 15일 발표, 4월 18일부 시행)''' [[http://ncov.kdca.go.kr/tcmBoardView.do?contSeq=371078|#]] || || 방역조치 해제 ||'''''' * 영업시간 제한 조치 해제 (4월 18일 05시부터 적용) *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해제 * 대규모 행사·집회 인원 제한 해제 * 실내 취식 금지는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2주 후 조정여부 재논의|| ||<-2><^|1>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기타 내용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고위험 시설 방역조치 유지 ||<(>'''''' *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 상당 기간 유지 *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 || 의료체계 전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 * 안착기 이후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 해제 예정||}}}}}}}}} || ||<-2> '''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2022년 4월 22일 발표)''' [[http://ncov.kdca.go.kr/tcmBoardView.do?contSeq=371157|#]] || || 방역조치 해제 ||'''''' *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에서의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 금지조치 해제 * 단,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실내 취식 금지 유지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의 시식·시음 허용 || ||<-2><^|1>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기타 내용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요양병원·시설 대면[br]접촉면회 한시 허용 ||<(>'''''' * 4월 30일 토요일부터 5월 22일 일요일까지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 * 단,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입원환자·입소자의 경우 ① 4차 접종 완료 ② 17세 이하 ③ 2차 이상 접종한 기확진자 ④ 격리 해제 후 3일~90일 내 중 1개 이상 충족 * 면회객의 경우 ① 3차 접종 완료 ② 2차 이상 접종한 17세 이하 ③ 2차 이상 접종한 기확진자 ④ 격리 해제 후 3일~90일 내 중 1개 이상 충족 *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 *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 *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 금지||}}}}}}}}} || ||<-2>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2022년 4월 29일 발표)''' [[http://ncov.kdca.go.kr/tcmBoardView.do?contSeq=371325|#]] || || 실외 마스크[br]착용 의무 조정 ||'''''' *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 그 외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2>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2022년 9월 23일 발표, 9월 26일부 시행)''' [[http://ncov.kdca.go.kr/tcmBoardView.do?contSeq=372996|#]] || || 실외 마스크[br]착용 자율화 ||'''''' * 현재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 * 실내 착용 의무 완화는 유행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상황 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하여 권고 ||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2023년 1월 20일 발표, 1월 30일부 시행)''' [[https://ncov.kdca.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ncvContSeq=7116&contSeq=7116&board_id=312|#]] || || 실내 마스크[br]착용 의무 조정 ||''''''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 || ||<-2>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3.20.(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023년 3월 15일 발표)''' [[https://ncov.kdca.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ncvContSeq=7210&contSeq=7210&board_id=312|#]] || || 실내 마스크[br]착용 의무 조정 ||'''''' *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착용 의무 해제 || 비상 계획이 이행될 경우 기본적으로 행사 규모 및 사적 모임 인원 축소가 이루어지며, 조치 강도를 높이기로 할 경우 영업시간 제한조치의 추가 가능성도 열려있다. 상세 내용은 2021년 11월 26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29일로 연기되었다. 11월 29일 발표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및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의 회귀는 일단 없지만, 대신 18~49세를 포함한 모든 성인에게 부스터샷을 제공하고 2차 접종까지만 완료한 자에 대한 백신 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시행되었다. 즉, 일단은 백신 추가 접종과 취약시설 보호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가 5천 명대에 도달하는 등 확산세가 강해지자 정부는 이르면 12월 3일 11시, 비상계획 실행 및 그에 따른 방역 조치 상세 내용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12월 2일 경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통제가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등의 언론 보도도 나왔었지만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기존의) 거리 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 이런 것들은 저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에 정의된 어떤 방향들이 있지 않다” 등의 발언으로 조치 강도에 있어 확정적인 것이 아직 없음을 표명하였다. 중대본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사적 모임 인원 범위 축소와 식당/카페 등 음식점 업종의 미접종자 집합 허용 범위 축소는 사실상 당연히 포함되다시피 한 수준이고,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영업시간 제한 재도입 등의 조치들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202072651530?section=safe/news|관련 기사 1]][[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39233&ref=N|관련 기사 2]] 그러나 이후 청와대 측은 거리두기 재도입보다는 미세조정으로 보는게 맞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http://naver.me/I5JZp5yM|##]] 이후 예정대로 12월 3일 오전, 상세 조치 내용이 발표되었다. 12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기존 수도권 10인 / 비수도권 12인에서 수도권 6인 / 비수도권 8인으로 조정되고, 방역패스도 식당/카페 등 여러 유형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확대 적용된다.[* 단, 방역패스는 1주간 계도기간을 둔다.] 다만 정부 측은 이번 발표와 함께 이것은 큰 틀로서의 비상계획일 뿐이고,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더한 특별방역대책으로 구분해 달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실제로도 사실상 이번 조치에 의한 핵심적 지침 변화는 '백신패스 적용 범위 확대',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2가지 뿐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09&aid=0004888279|#]] 몇몇 언론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사회적 거리두기]]가 재도입되었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틀린 보도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의 핵심이 '생업시설 제한 완화'인데, 영업 시간 제한이 부활하지 않은 만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의 기본 핵심 기조는 중단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단계적 일상회복 실시 계획과 함께 고안된 비상계획 실시 방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상황에 따라 업종별로 집합 금지나 영업 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가능성 역시 애초에 열려 있다. 이를 감안하면, 설령 영업 시간 제한 등이 재실시된다고 할지라도 오직 그 조치만을 근거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전면 중단(또는 철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도입된다.'는 식의 표현을 섣불리 사용하는 건 부적절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비상계획 조치로써 12월 6일을 기해 '특별방역대책'이 실행된 이후로도 확산세와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이어지자, 12월 13일 저녁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현재 정부 차원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추가 강화',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영업 시간[* 식당/카페/편의점 등의 경우 매장 내 취식가능 시간] 범위 제한의 일시적 재도입' 등 모든 방안들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2차적인 비상계획 조치의 실행 여부 및 실행 시 상세 조치 내용에 관해 검토 중이며, 주 중반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예정임을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3161500530?section=safe/news|관련 기사 1]][[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1174807|관련 기사 2]][[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5105911|관련 기사 3]] 이후 12월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총리는 2차적인 비상계획 조치의 실행 자체는 사실상 확정적이고, 이번 2차 비상계획 내용의 경우 일시적으로나마 단계적 일상회복 실행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 가까울 만큼의 고강도 조치들까지도 강력 검토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이에 대한 최종적 검토 결과 및 상세 내용은 12월 16일 오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77567?cds=news_edit|관련 기사]] 예정대로 12월 16일 오전, 2차 비상 계획 조치의 상세 내용이 발표되었다.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2021년 연말 방역 상황을 평가하여, 비상 계획 적용 기간이 계속 연장될 가능성도 열려 있음이 전제되어 있다.] 16일간 2차 비상 계획 조치로서 '(한시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실행되는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지역 구분 없이 4명까지로 강화되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재도입되어 유흥시설의 영업 시간과 식당/카페/편의점의 매장 취식 허용 시간의 범위는 05~21시로, 그리고 영화관/공연장/PC방/학원의[* 단, 학원의 경우 입시 목적의 학원은 예외가 인정된다.] 영업 시간 범위는 05~22시로 제한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전, 즉 10월 말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4단계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하에서의)거리두기 4단계]] 집행 당시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통제가 재강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는 일행 중 1명만 미접종자가 있는 경우 식당/카페 등지에서 매장 내 사적 모임이 허용되었지만, 이 기간동안 미접종자는 사적 모임 일행에 포함된 형태가 아닌, 온전히 홀로 이용하는 것만 허용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77726|#]] 즉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었을 당시보다는[* 그간 사적모임 규제 부분에서 가장 강력했던 통제 지침은 (4단계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기준) 4단계 지역에 2021년 7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적용되었던 '05~18시 5인 이상, 18~05시 3인 이상 집합금지' 였으며, 요식업소 매장 취식과 기타 다중이용시설 영업에 대한 시간적 제한 면에서 가장 강력했던 통제 지침은 (5단계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기준) 2.5단계 지역 내의 300㎡ 미만 소규모 상점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시설들에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일괄 적용되었던 '05~21시 범위 이내에서만 허용 + 카페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매장 취식 금지' 이었다.] 완화된 면도 있으나[* 18시~05시에도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한데다, 독서실·스터디카페나 일반상점·대형마트 등 운영시간 범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시설들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 일상회복 집행 직전의 4단계보다는 대체로 강해진 수준이다.[* 요식업소 매장 취식 05~21시로 제한 + 5인 이상 모임 불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시정지 및 비상대책 집행의 본격화라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물론 정부 측은 일상회복에서 전면적인 유턴/후퇴를 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http://naver.me/xqQ4ynx8|#]] 이후 연말이 되고, 2022년 새해가 시작된 뒤로도 위중증 환자 수가 빠른 속도로 감소되지 않는데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 지속,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가능성의 본격 제기 등이 이어짐에 따라 중앙 정부에 의해 방역 상황이 양호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계속 유지되면서, 2차 비상 계획 조치의 최초 실행 때부터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었던 적용 기간의 지속적 연장이 현실화되고야 말았다.[* 2021.12.31 → 2022.1.16까지 2주간 추가 연장 결정, 2022.1.14 → 2022.2.6까지 3주간 추가 연장 결정, 2022.2.4 → 2022.2.20까지 2주간 추가 연장 결정] 정부가 다음 주부터 방역패스 폐지 및 거리두기 연장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10_0001754304&cID=10201&pID=10200|#]] * 2022년 4월 18일부터 실외·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종료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3114793|#]] 단, 실외·내 마스크 착용은 2주 후 논의하는 걸로 결정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